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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파손 및 여자친구 폭행
의뢰인은 연인이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본인이 렌트한 차량을 방망이로 내려쳐 파손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연인에 대한 특수폭행죄와 렌터카 업체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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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의뢰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아파트 단지 내에 머물다가,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인 위협 언사나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한 피해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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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의뢰인은 2024년 2월경,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식사 후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나, 해당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한 말로 인하여 협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실형을 포함한 수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 범행이 발생하여, 통상이라면 실형 선고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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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의뢰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소리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을 열어 주거침입했다는 사실로 이미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조사를 앞두고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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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페 내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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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인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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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뢰인 두 분께서는 재혼한 부부이셨고, 의뢰인들을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의뢰인들의 자녀였습니다. 의뢰인 두 분 중 한 분과 전(前)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의뢰인 두 분 중 나머지 한 분으로부터 가정에서의 훈육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비록 재혼가정이기는 하나 각자의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으며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을 뿐, 신고자인 자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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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 사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새벽에 홀로 술을 먹으며 노래를 듣다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 집 근처 노래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선수를 불러 놀다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였는데 새로 교체한 사람의 눈빛이 거슬려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를 노래방 책으로 폭행하였고 그 후 노래방 실장이 들어와 폭행 사건으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귀가시키게 되었고 이에 다음 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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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은 휴양지에 놀러갔다가 주인을 잃고 지상에 떨어져 있던 물건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집어 들고 귀가하였는데, 이후 경찰에 형사고소로 입건되어 변호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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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의뢰인은 친구 부탁으로 함께 신고인의 가게를 방문하였는데 신고인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자, 음주를 한 상황에서 흥분하여 가게 문을 내려치고 험한 말을 해 신고인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변호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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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재물손괴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식사 도중 다투게 되었고 눈앞에 있는 포터 트럭을 보고 차량을 절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근처에 있는 원룸 공동 현관문에 설치된 로비폰을 화가 나 몇 대 때리고 잡아당겨 파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당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