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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 매수
의뢰인은 처음 해외 유학시절때 향정신성의약품 러쉬를 처음 흡입하였고, 한국에 돌아와 추가로 해외에서 러쉬를 구매 및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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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대마를 6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아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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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대마 흡연, 소지
원심은 의뢰인에게 공소장 기재 각 죄책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 또는 흡연하였으며, 케타민을 교부하고, 자낙스를 수수·사용·소지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한 점,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하여 사용하여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하여 왔고, 결국 위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을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왔는데,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원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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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 밀수
의뢰인은 일행들과의 베트남 여행 도중 불상의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MDMA 4정을 지갑 안에 숨기고 호치민을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MDMA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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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해외로 놀러간 상황에서, 평소 마약을 하던 지인이 ‘고양이 마취제’이니 한 번 흡입해보라는 권유에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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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판매자를 물색한 후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마약류 판매자는 불상의 ‘드랍퍼’를 이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대마(100g)를 땅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가 땅속에 은닉하여 둔 대마를 스스로 찾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고, 이후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혐의에 관한 연락을 받아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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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평소 마약류를 투약하는 지인과 함께 살다가 호기심에 지인이 숨겨두었던 신종 마약 일부를 투약하고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중 지인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마약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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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촬위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벌금 400만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의 1차 교육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한 소환 경고장에 불응하였으며, 이후 재차 보호관찰소의 2차 교육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한 소환 경고장에도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겁을 먹고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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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소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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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소지
1심 법원은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혐의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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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2023년경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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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판매
의뢰인은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디키넷'을 2회에 걸쳐 SNS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