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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미성년자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와중 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사전에 확인하였고 성인이라는 말에 만남 후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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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스토킹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전 연인에게 이별 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소환된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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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및 소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무작위 상대와 소통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사진 및 영상을 판매한다는 신원 불상의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주 뒤 상대 부모로부터 아청법(음란물 제작 및 소지)에 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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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준강간
이 사건은 의뢰인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은 돌아가고 평소 호감이 있던 고소인이 한잔 더 하자고 하여 근처 모텔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며 술을 마시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1주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나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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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배 강제추행
의뢰인은 제대 후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자 후배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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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대마 흡연, 소지
원심은 의뢰인에게 공소장 기재 각 죄책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 또는 흡연하였으며, 케타민을 교부하고, 자낙스를 수수·사용·소지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양도 상당한 점,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하여 사용하여 오는 등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마약류 매수를 지시 또는 부탁하는 방법으로 빈번하게 마약류를 접하여 왔고, 결국 위 업무관계자나 지인들을 이 사건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범행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왔는데,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범의 가능성 역시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원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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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 밀수
의뢰인은 일행들과의 베트남 여행 도중 불상의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MDMA 4정을 지갑 안에 숨기고 호치민을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MDMA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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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해외로 놀러간 상황에서, 평소 마약을 하던 지인이 ‘고양이 마취제’이니 한 번 흡입해보라는 권유에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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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하기 위하여 판매자를 물색한 후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금(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마약류 판매자는 불상의 ‘드랍퍼’를 이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대마(100g)를 땅속에 묻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가 땅속에 은닉하여 둔 대마를 스스로 찾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고, 이후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혐의에 관한 연락을 받아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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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평소 마약류를 투약하는 지인과 함께 살다가 호기심에 지인이 숨겨두었던 신종 마약 일부를 투약하고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던 중 지인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에게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마약류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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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10억원
의뢰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베팅을 한 혐의(형법 제246조 제2항, 상습도박)를 받았습니다. 안팍이 확보한 거래내역상 도박 관련 입출금 총액이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어, 자칫하면 실형 선고나 고액의 추징금 명령이 불가피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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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연인과 교제하던 기간 중 전연인이 형사사건으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거지에 일정 기간 머물게 하였다는 이유로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전연인의 도피 사실을 인식하고도 형집행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주거지를 제공하여 전연인을 숨겨주었다고 보아 범인은닉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동시에 전연인의 소재 파악 및 검거에도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